경남도-김해시, 도내 최초 법정 문화도시 지정 '업무협약'

2019-10-22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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뮨체부, 11월 현장 심사 거쳐 연말에 최종 지정 여부 결정

김경수 도지사와 허성곤 시장이 김해문화도시 지정 및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은 뒤 기념촬영하고 있다.[사진=김해시 제공]


경상남도와 김해시가 22일 도청에서 ‘김해 문화도시 추진과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경남도는 김해시가 도내 최초 법정 문화도시로 지정·조성되기 위해 사업 전반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기로 하는 한편 지역 균형발전 등을 위한 협력관계를 바탕으로 문화도시 권역벨트 구축을 위해 공동노력키로 했다.
‘문화도시’는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지역별 특색 있는 문화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해 문화 창조력 강화할 수 있도록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정하는 도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19년부터 2022년까지 30개소 지정을 목표로 매년 5~10개소를 지정하는 공모를 추진 중이다. 지정된 도시에는 국비 최대 100억원이 지원된다.

이날 협약식에서 김경수 도지사는 “도시 경쟁력에 있어서 ‘역사 문화’가 갈수록 중요해지는 시대로 가고 있다. 경남은 오래된 가야 역사 문화를 그대로 보존하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역사 문화’를 지역경쟁력의 계기로 만들어갈 수 있는 기본적인 토대가 마련돼있다”며 문화도시로서의 잠재력을 강조했다.

이어 “그동안 김해에서 가야 문화뿐만 아니라 문화브랜드를 높이기 위한 많은 노력들을 해왔는데, 이번 기회에 이를 집약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면서 “앞으로 경남도와 김해시가 힘을 합쳐 문화도시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함께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해시는 지난해 12월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문화도시 조성계획 승인을 받고 문화도시 예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오는 11월 현장 심사를 거쳐 연말에 최종 지정여부가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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