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신당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의원 워크숍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김정현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당초 창당 목표 시점이었던 4분기 정당 국고보조금 지급일(11월 15일) 이전인 11월 초·중순보다 1달 안팎 창당 시간표가 미뤄진 셈이다.
장정숙 대안신당 대변인은 이날 회의 내용을 정리하면서 △검경수사권 공수처법 선거법 등은 개혁입법에 적극 찬성 △4월 패트랙 합의정신에 따라 선거법,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법은 12월 초에 일괄 처리 △현재 상정된 선거법은 농어촌 지역구가 과소대표 돼 있어 수정의결필요 △공수처법은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수정마련 △518 관련법 합의 정신에 따라 합의처리할 것 제안 등 내용을 알렸다.
또 당명은 가칭 대안신당으로 하되, 10월 내로 공모 접수를 해서 창당준비위원회에서 결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