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통장과 모바일거래 등 디지털 금융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취지로 종이통장 미발행에 나선 것으로, 먼저 일반 고객이 신규 계좌개설과 통장 재발급, 이월을 요청할 경우 무통장을 권유하는 방식을 모든 영업점에 도입하기로 했다.
또 '하나1Q뱅크' 앱, '하나알리미' 앱 등을 통한 모바일 통장 활용 방법을 적극 안내할 방침이다. 고객의 신용·체크카드의 IC칩에 다중 소유 계좌정보를 등록해 간단한 본인확인을 거쳐 창구거래가 가능한 전자통장 계좌도 늘릴 계획이다.
다만 법인고객을 비롯 고객이 요청하는 경우나 양도성 예금증서·표지어음 등 증서식 예금, 신탁상품 일부는 종이통장 발행을 할 수 있다. 종이통장을 발급하지 않더라도 기존의 계좌개설확인서와 통장 이미지 사본 출력 등 서비스도 유지된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전자통장 사용이 생활화되면 손님은 통장실물 분실에 따른 도용을 방지할 수 있고, 은행은 발행비용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은 내년 9월부터 종이통장을 발행할 때마다 고객에게 발행 원가를 부가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