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불이 날 위험이 있는 전자담배, 보조배터리 등 4개 모델에 대해 리콜 명령을 내렸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6∼9월 배터리 내장형 제품 366개 모델에 대해 안전성 조사를 시행한 결과 전자담배 1개, 보조배터리 1개, 직류전원장치 2개 등 4개 모델이 외부단락(합선)·과충전 시험 중 불이 나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보고 22일 제품안전기본법 제11조 수거 등의 명령 등(리콜 명령) 조치를 했다.
이번 조사는 최근 전자담배 등 배터리 내장형 제품의 화재나 폭발 사고가 잇따라 발생한 데 따라 이뤄졌다.
이번에 리콜 명령을 내린 4개 모델은 시중판매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22일자로 제품안전정보센터 및 행복드림에 공개하고, 제품안전 국제공조 일환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글로벌리콜포털에 등록한다.
전국 유통매장과 온라인 쇼핑몰과 연계된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도 등록하면서 소비자·시민단체와 연계해 리콜정보 공유 등의 홍보 활동을 펼치는 등 리콜 제품이 시중에서 유통되지 않도록 감시·조치할 예정이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수거되지 않은 리콜제품이 발견되면 국민신문고나 한국제품안전관리원으로 신고하고, 리콜제품을 사용 중인 소비자는 수입·판매사업자로부터 수리·교환·환불 등의 조치를 받아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