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대출 자유한국당 의원이 22일 댓글 작성시 책임감을 높이고 익명에 숨은 폭력이자 간접살인인 악플을 근절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곧 발의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이른바 인터넷 준실명제 도입이 골조다.
이번 개정안은 댓글 아이디의 풀네임을 공개하며, IP를 공개해 온라인 댓글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처벌 강화를 통해 가짜뉴스나 허위 사실 등 댓글 부정행위를 개선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박 의원은 “이제는 준실명제 도입을 검토해야 할 때”라면서, “지금 이 순간에도 익명에 숨은 폭력이자 간접살인이 벌어지고 있다”며, “표현의 자유를 넘어 언어폭력의 자유, 간접살인의 자유까지는 허용될 순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