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과방위원들은 성명을 통해 '한 위원장이 취임 후에도 변호사 신분을 유지하며 진보 성향 인터넷 매체의 재판 변론을 맡았다'는 언론 보도를 인용하며 "겸직을 금지하는 변호사법 38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뿐만 아니라 4개 현행법을 추가로 위반했을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 위원장이 위반한 법률로는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국가공무원법 제64조 △위원은 공무 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도록 한 방통위설치법 제9조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 △방송법 제4조 등을 지목했다.
앞서 방통위 측은 한 위원장의 변호사법 위반 논란이 불거지자 해명자료를 통해 "사건 수임은 법무법인 정세에서 한 것이며 한상혁 위원장은 취임 전 담당 변호사로 참여한 것"이라며 "8월 12일 대표사임 및 법무법인 정세 탈퇴로 변호사업을 영위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휴업 신청과 관련해서도 "법무법인 정세 사임 당시 후속등기 업무와 휴업신청 등의 제반 업무를 법인 측에서 진행했다"며 "형식적 절차인 휴업신청을 하지 않았을 뿐, 변호사업을 영위한 바 없으므로 이 또한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한편 과방위는 오는 21일 방통위 종합감사를 실시한다. 이날 감사에서는 한 위원자의 변호사 신분 유지에 따른 논란과 거취 문제가 제기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