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의회, 북한산국립공원 우이령길 전면 개방 촉구 건의안 채택

2019-10-16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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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 의결

 

[사진=양주시의회제공]

경기양주시의회(의장 이희창)는 지난 15일, 제31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북한산국립공원 우이령길 전면 개방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고, 양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2건을 의결했다.

북한산국립공원 우이령길 전면 개방은 장흥면의 숙원 과제로,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지난 2009년 7월부터 ‘생태계 보전’이라는 명목으로 사전예약제를 시행해왔다.

하지만 북한산 둘레길 21개 구간 중 사전예약제가 적용된 곳은 우이령길이 유일하고, 사전예약제 시행도 10년을 꽉 채운 만큼 전면 개방에 대한 목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 커진 상황이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정덕영 의원은 “사전예약제로 양주시민은 오랜 기간 불편을 감내해왔다”며 “양주시는 환경부‧국립공원관리공단, 인접 지자체(서울 강북구‧노원구)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환경보호 대책을 세워 하루속히 우이령길을 전면 개방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기울여야한다”고 강조했다.

양주시의회는 이날 채택된 건의안을 환경부, 국립공원관리공단, 경기도의회를 비롯한 전국 지방자치단체로 송부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정덕영 의원은 지난 2일 북한산국립공원 도봉사무소(소장 이용민)를 찾아 우이령길 전면 개방을 직접 건의하기도 했다.

또, 정덕영 의원은 행정수요 증가에 따른 공단의 위탁‧대행 사무에 대한 합리적인 정책 판단을 유도하기 위해 양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된 조례안에 의하면, 위탁‧대행 사무에 대하여 공단은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안 제21조 제2항), 시의회의 동의를 받았다 하더라도 기구 및 정원 변경에 따라 4명 이상의 증원을 하는 등 중요한 내용의 변경이 있을 경우 공단이 다시 시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했다(안 제21조 제4항).

양주시설관리공단은 2016년부터 2019년 6월까지 3년 6개월 동안 정원이 135명에서 243명으로 정원의 80%가 증원되면서 인건비가 매년 늘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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