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지 무단점유 변상금 405억… 수납은 60% 그쳐

2019-10-15 21:32
  • 글자크기 설정

4만475필지·18.62㎢ 규모… 무단점유 배짱소송 빈번

[데일리동방] 무단 점유된 국유지에 변상금을 부과해도 제대로 수납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단 점유자들의 배짱도 도를 지나쳐 관련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다반사다.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서 제출받은 국유재산 무단점유 현황 자료를 보면 8월 말 현재 무단점유 국유재산은 4만475필지, 면적으로는 18.62㎢에 달한다.

지역별로는 전남(2.83㎢), 경기(2.83㎢)가 가장 크고 강원(2.62㎢), 경북(2.17㎢), 전북(1.93㎢), 경남(1.78㎢), 충남(1.35㎢) 등이 뒤를 이었다.

캠코는 이처럼 국유지를 무단으로 점유한 자들에게 올해 상반기 405억9000만원을 부과했지만, 수납액은 60% 수준인 245억6000만원에 그쳤다. 지난해도 총 848억1000만원을 부과했지만 수납액은 409억5000만원(과거 년도 부과분에 대한 수납액 포함)에 머물렀다.

캠코는 무단 점유자에게 사용료나 대부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으나 이를 납부하지 않고 버티는 경우가 적지 않다. 무단 점유자가 변상금을 내지 않거나 토지나 건물을 비워주지 않아 소송도 빈번하다.

최근 5년간 캠코가 무단점유와 관련해 벌인 소송은 50건으로, 소송비로는 1억원 넘게 투입됐다. 캠코가 관리 중인 전체 국유재산은 8월 말 현재 446㎢(64만2312건)로 집계됐고 이 중 29.8%인 141㎢(19만1504건)만이 대부계약이 이뤄진 상태다.

이태규 의원은 "국유지 관리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 캠코로 관리체계를 일원화했는데도 크게 개선되지 않는다"며 "정부-지자체-캠코 간 협의체를 마련하는 등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