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주 청장 "지식재산 제값 받는 환경 조성해야"

2019-10-15 15:35
  • 글자크기 설정

특허청·중기중앙회·박범계 의원실, 특허법 개정안 공청회 개최

"지식재산이 제값을 받아 혁신이 제대로 보상받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박원주 특허청장은 15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특허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액 산정 현실화를 위한 특허법 개정안 공청회'에서 "혁신의 결과인 지식재산이 쉽게 침해당하고 제값을 받지 못한다면 기술개발에 대한 의욕과 투자가 지속되기 어려울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원주 특허청장이 15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특허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액 산정 현실화를 위한 특허법 개정안 공청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특허청]

그는 특히 "우리나라의 특허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액은 미국의 10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고, 경제 규모를 고려해도 9분의 1에 불과하다"며 "생산능력이 부족한 특허권자는 충분한 손해배상을 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제도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있다"고 강조했다.

박 청장은 "우리나라에서는 침해자가 대규모 특허 침해로 막대한 이익을 얻더라도, 특허권자의 생산능력 내로 제한된 손해해배상액만 지불하면 된다"며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이 개선되지 않으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만으로 손해배상을 현실화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손해배상액 산정 현실화를 비롯해 4차산업혁명에 대비한 지식재산 생태계 혁신전략을 수립하며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할 것"이라며 "지식재산 생태계가 잘 구축돼 선순환된다면 어떤 위기도 흔들리지 않고 4차산업혁명을 주도하며 무역분쟁도 잘 헤쳐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