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 해병대, 장교·부사관 결혼 금지... 군 기강 해이 이유

2019-10-15 15:22
  • 글자크기 설정

2019년 사관생도 훈육지첨서에 명시

도종환 의원 "기본권 침해" 지적

해병대에 장교와 부사관간 결혼을 금지하는 규정이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른 계층 간 부적절한 사적 관계가 군 기강 저해, 상급 하급자 간 상호 존경과 자긍심 저하, 상급자 명령에 대한 수명 의식 저하, 편견이나 편애 유발, 지휘체계 유지를 어렵게 한다는 이유다.

15일 국회 국방위원회 해병대사령부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의원은 해병대 사관후보생 교육 내용을 담은 2019년도 훈육지침서 이 같은 내용이 담겼다고 주장하며 기본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이승도 해병대사령관은 "현재 전혀 제한 없이 장교와 부사관이 결혼하고 있다"며 규정을 정비를 약속했다.

 

[사진=연합뉴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