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민정협의회는 선언문을 통해 취약계층을 배려하는 열린 노동운동 지향,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 노력, 노동자의 복지증진 및 일·생활 균형에 최선, 차별 없는 삶 보장, 기업하기 좋은 여건조성과 취약계층노동자 보호를 위한 행·재정적 지원 등에 앞장서기로 했다.
노동자, 사용자, 시민사회, 정부기관을 대표하는 위원 각 3명씩 12명으로 구성된 노사민정협의회는 2016년 3월 사무국을 열고 노사민정 협력활성화와 노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펼치고 있다.
지난해 12월에는 ‘2018 지역노사민정협력 활성화 우수 자치단체 평가’에서 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한편 전국 기초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노동인권 조례를 제정한 안산시는 노동인권 기본계획 수립, 노동인권보호위원회 및 노동인권지킴이 운영, 취약계층 노동인권 보호 등의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