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보사 쇼크' 코오롱티슈진 11일 상폐 여부 판가름

2019-10-10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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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사옥. [사진=한국거래소 제공]


상장폐지 수순에 돌입한 코오롱티슈진의 운명이 결정된다. 1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닥시장위원회(시장위)는 코오롱티슈진의 상장폐지 여부 등을 11일 심의·의결한다.

코스닥시장본부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는 지난 8월 26일 코오롱티슈진의 상장폐지를 결정했다. 이번 시장위의 심의·의결은 기심위 결정에 이어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하는 마지막 단계다.
시장위에서 상장폐지를 의결할 경우, 회사 측의 이의 제기 및 재심을 거쳐 상장폐지가 최종 확정된다. 상장유지 혹은 개선기간 부여 결정이 내려질 수도 있다. 그러나 현재로선 기심위 결정이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

물론 시장위 심의에서 상장폐지 결정이 뒤집힐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두 위윈회의 인적 구성부터 다르기 때문이다. 시장위는 위원장과 거래소 사외이사, 외부 추천위원 등 9명으로 구성됐다. 기심위 구성원 중 5명이 다르다.

길재욱 코스닥시장위원회 위원장은 “시장위가 기심위와 다른 기준을 갖고 상폐 여부를 검토하진 않는다”며 “다만 5명이 새로 심의에 참여하고, 해당 기업의 추가 소명이나 바뀐 상황 등이 있기 때문에 이를 고려해 최종 의결이 달라질 수는 있다”고 설명했다.

과거 기심위의 상장폐지 결정이 시장위에서 뒤집힌 사례도 있다. 지난해 4월 이후 기심위에서 상장폐지 결정을 내린 상장사 16곳 중 8곳이 시장위 심의에서 ‘개선기간 부여’ 결정을 받았다.

8곳 중 5곳은 기심위가 1차로 개선기간을 부여한 뒤 재차 심사해 상폐를 의결한 곳이었다. 3곳은 처음부터 기심위 심의 결과 상폐 결정이 내려진 곳이었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코오롱티슈진에 임상 중단 유지 및 자료 보완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낸 것도 변수다. 

자료 보완을 요구한 것 자체가 임상 재개의 여지를 남긴 것이란 해석도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코오롱티슈진 측은 FDA의 공문이 임상 3상 재개를 검토하는 과정의 일부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시장위가 상폐를 의결해도 당장 코오롱티슈진이 퇴출되는 것은 아니다. 회사 측 이의 제기를 거쳐 재심 절차가 진행된다. 이미 주요 신약개발 업체들의 연이은 악재로 단련된 바이오 업종 투자심리에도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관측된다.

구자용 DB금융투자 연구원은 “최근 바이오 업종의 특징은 이벤트에 민감하면서도 기업별로 반응이 나타난다는 점”이라며 “부정적 임상 결과들도 개별 기업에 한정돼 악재로 반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상장폐지가 결정될 경우 코오롱티슈진 소액투자자들은 큰 손실을 볼 수밖에 없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코오롱티슈진의 소액주주는 5만9445명으로, 이들 지분은 발행 주식의 36.6%(451만6813주)에 달한다. 지난 5월 28일 거래정지일 기준 1주당 가격인 8010원으로 계산하면 360억원가량의 주식이 ‘휴지조각’이 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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