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터와 가디언 등 주요 외신들에 따르면 OECD는 1920년대 만들어진 국제 과세원칙을 21세기에 맞게 업그레이드하고, 다국적기업에 대한 과세권을 실제 매출이 발생하는 국가에 재분배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물리적 거점을 기준으로 과세권을 부여하는 현행 과세원칙은 많은 다국적기업들이 국경을 넘어 혹은 물리적 거점 없이 사업을 전개하는 이 시대에 더 이상 공정한 과세권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구글과 페이스북 등 거대 인터넷 공룡들이 세계 각국에서 막대한 수익을 얻으면서도 현지에 고정 사업장이 없다는 이유로 세금을 내지 않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면서 과세원칙 개편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글로벌 기업들은 아일랜드같이 낮을 세율을 제시하는 국가에 상표권이나 자산을 등록해 조세 부담을 회피하면서 현행 과세원칙의 한계를 시험했다.
OECD는 이런 허점을 이용해 세금을 피하는 다국적기업의 매출이 연간 2400억 달러(약 286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당초 디지털세 과세안으로 출발한 이번 개편안은 IT 공룡을 대거 보유한 미국의 반발을 고려, 적용 대상을 유럽 명품업체나 자동차업체 등 글로벌 대기업으로 확대했다.
OECD는 오는 17일부터 미국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 이 내용을 보고하고, 내년 1월까지 세부사항을 협의해 큰 틀의 합의를 도출한다는 계획이다.
앙헬 구리아 OECD 사무총장은 이날 "2020년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각국이 일방적 조치를 취할 경우 안 그래도 취약한 세계 경제에 부정적 파장을 던질 위험이 있다"면서 신속한 합의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