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재권 판사, 조국 동생 영장 기각… 檢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

2019-10-09 13:37
  • 글자크기 설정

한글날인 9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조국 법무부 장관을 규탄하는 보수단체들의 집회가 열렸다. [사진=연합뉴스]

조국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명재권 판사에 시선이 집중된다. 명 부장판사는 충남 서천 출생이다.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사법시험(제37회)에 합격했다.

서울동부지검, 전주지검, 수원지검 등 각지에서 검사로 재직했다. 판사생활은 2009년 수원지법에서 시작했다. 그는 사법농단 수사팀을 이끈 한동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과 연수원 동기로 알려졌다.

명 부장판사는 기각 사유에 대해 "수회에 걸친 피의자 소환 조사 등 수사 경과, 피의자 건강 상태, 범죄 전력 등을 참작하면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검찰은 조씨의 구속영장 기각에 반발하며 영장 재청구 방침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측은 "이미 모두 구속된 점과 광범위한 증거인멸을 행한 점 등에 비추어 구속영장 기각은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이라며 "구속영장 재청구 등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