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 김삼화 의원 "대기업에 상생결제 강조하더니…정작 공공기관은 외면"

2019-10-08 09:54
  • 글자크기 설정
중소 협력업체의 현금 유동성 및 대금지급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된 상생결제제도를 정작 공공기관에서는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삼화의원(바른미래당)은 중소벤처기업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상생결제제도를 도입한 50개 공공기관의 상생결제 운용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김삼화 의원. [사진=김삼화 의원실 제공]

상생결제는 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금 순환을 위해 2015년에 도입된 제도로, 대기업 및 공공기관과 거래하는 협력업체가 결제일에 현금지급을 보장받고 상환청구권이 없는 채권을 결제일 이전에도 구매기업(대기업·공공기관)의 신용으로 조기에 현금화할 수 있는 제도이다.
그러나 김 의원에 따르면, 상생결제제도를 도입한 50개 공공기관 중 13개 기관에서 상생결제 운용실적이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상생결제 실적이 0건으로 확인된 공공기관은 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한국고용정보원·한국원자력환경공단 등을 비롯한 13곳이다.

사용실적이 전무한 기관을 제외한 37개 공공기관의 상생결제 운용실적 또한 저조한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전력공사·한국수력원자력·한국가스공사·한국동서발전 등의 기관에서 상생결제제도를 도입한 시점부터 지난 8월 말까지 공사·물품·용역·수리 등의 대금지급을 위해 상생결제를 이용한 실적은 총 구매결제액의 2.2%에 불과했다.

김 의원은 “상생결제 운용 관련 주무부처인 중기부는 그동안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생태계 구축 방안의 일환으로 대기업에 그토록 상생결제 도입을 독려해왔지만, 정작 공공기관은 이를 외면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중기부는 상생결제를 도입한 공공기관의 운용실적이 낮은 이유에 대해 점검하고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공공기관부터 대금결제 환경 개선에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