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하의 유튜버조차 벌벌 떤다... 공포의 '노란 딱지' 아시나요?

2019-10-07 15:12
  • 글자크기 설정

유튜브 광고 제한·배제 정책, 속칭 '노란딱지' 최근 급증... 광고료 0원으로 유튜버들에게 큰 타격

자한당 "구글 노란딱지 남발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 있어... 고발할 것" vs 구글 "광고주 브랜드 가치 유지 위한 어쩔수 없는 선택"

"지금 제 유튜브 수입은 0원입니다. 제 모든 영상에 '노란딱지'가 붙었어요." 70만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인기 유튜버 BJ 세야의 발언이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유튜버 사이에선 노란딱지에 대한 공포가 커지고 있다.

노란딱지란 유튜브 광고 제한·배제 아이콘의 별칭이다. 유튜브는 2017년 8월부터 '광고주 친화적인 콘텐츠 가이드라인'에 적합하지 않은 콘텐츠에 광고 제한·배제와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다.

광고 제한 아이콘이 붙을 경우 광고 노출이 10분의1 수준으로 줄어든다. 또 광고 배제가 붙을 경우엔 광고 노출이 아예 되지 않는다. 유튜버의 주 수입원인 광고료도 10분의1에서 0원 수준으로 떨어진다.

구글은 노란딱지 정책에 대해 "콘텐츠를 삭제할 정도로 과도한 선정성이나 폭력성은 없지만, 일부 이용자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 요인이 있는 콘텐츠에 광고를 제한·배제해 수익을 창출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통해 콘텐츠 생산자들의 자정 작용을 유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노란딱지를 붙이는 기준이 지나치게 구글 자의적이라는 점이다. 구글에 따르면, 노란딱지는 부적절한 언어, 폭력, 성인물, 위험한 행위, 증오성 발언, 도발과 비하, 마약, 담배, 총기, 그리고 논란의 소지가 있는 문제와 민감한 사건을 다룬 콘텐츠에 붙는다. 구글은 부적절한 콘텐츠를 찾기 위해 인공지능(AI) 기술과 전문인력을 함께 활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구체적인 AI 알고리즘이나 전문인력의 규모와 명단 등은 전혀 공개하지 않고 있다. 

실제 이슈왕TV, 이환 등 많은 유튜버들이 최근 들어 콘텐츠에 노란딱지가 붙는 사례가 급증했다고 성토했다. 노란딱지라는 구글의 일방적인 횡포에 유튜버들이 취할 수 있는 조치는 고작 '이의 제기'라는 사후약방문의 행동뿐이다. 설령 이의 제기가 받아들여져 광고 제한·배제가 풀리더라도 그동안 발생한 트래픽에 따른 이익 정산은 없다. 구글만 콘텐츠에 따른 트래픽과 이용자 확보라는 이득을 취하는 셈이다.

지난 4일 열린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은 "유튜브 가이드라인은 부정확하고 추상적이다. 이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시장지배력 남용 금지와 차별적 취급 금지라는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는 만큼 법리 검토를 거쳐 (구글을)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증인으로 출석한 존리 구글코리아 대표는 "유튜브는 다양한 의견이 공존하면서 성장했다. 유튜브의 인기가 많아지면서 콘텐츠 생산자와 시청자 못지않게 광고주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잘못된 유튜브 광고로 브랜드 가치가 하락되는 것을 막고 싶다는 의견이다. 이에 광고주의 뜻을 반영해 노란딱지를 제한적으로 도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존리 구글코리아 대표.[연합뉴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