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성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WFM의 행태는 전형적인 주가조작 행태인데 금융당국이 당연히 조사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하자 이같이 답변했다.
은 위원장은 "내부적으로 조사를 시작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문제가 있다면 조사를 하고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영어교육 업체인 WFM은 최근 조국 장관의 '가족 펀드' 관련 의혹으로 검찰 조사를 받는 곳이다.
검찰 수사 결과 조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씨는 WFM과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작년 12월부터 지난 6월까지 영어교육 사업 관련 자문료로 매달 200만원씩 받은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의혹이 제기돼 이에 대해 확인하고 검토하는 상황"이라며 "본격적인 조사라기보다는 검토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은 위원장은 "코링크PE의 실질적 최대주주인 조 장관의 처남이 코링크PE가 만든 펀드에 유한책임사원(LP)으로 참여한 것이 자본시장법 위반이 아닌가"라는 유의동 바른미래당 의원의 질문에는 "대주주가 LP로 참여하는 것은 투자자들이 환영하는 부분이며 법 위반이라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조국 펀드'가 아니라 '손정의 펀드'를 예로 들어보겠다"면서 "손정의 소프트뱅크그룹 회장이 사모펀드를 만들고 자신도 개인 투자자로 참여한다고 하면 이 펀드에 참여한 투자자들은 더 신뢰를 갖고 환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국 펀드를 변호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은 위원장은 사모펀드를 전부 살펴봐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경영참여형 사모펀드(PEF)가 600개가 넘는 데 금융위 인력으로 할 수 있는 사안인지 파악해보겠다"고 답했다.
금융위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 범정부 차원의 합동조사단을 꾸려야 한다는 일부 의원들의 의견과 관련해서는 "한번 검토해보겠다"면서도 "(많은) 기업들을 다 뒤적거리면 기업 활동이 어려워질 수 있어 균형 있게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코링크PE의 레드코어밸류업1호펀드가 비실명으로 거래할 수 있는 가상화폐 거래소 회사에 투자한 점, 이 펀드가 투자한 포스링크[056730]가 세이셸 군도나 UAE 등에 위치한 회사로부터 투자를 유치한 점을 둘러싸고 자금 흐름이 수상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에 대해 "석연치 않은 거래인 것은 인정한다"며 "자금 세탁 방지 의무를 어겼는지 여부에 대한 기초 조사는 금융위가 할 수 있어 파악해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필요하면 검찰 고발도 검토하는 등 다른 기관의 협조를 받겠다"고 덧붙였다.
상상인저축은행의 골든브릿지 증권 인수 당시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대주주의 주가조작 혐의 때문에 중단됐으나 상상인저축은행이 WFM에 100억원을 투자한 뒤 적격성 심사가 재개됐다는 의혹에 대해서 은 위원장은 "보고받기로는 합당한 이유가 있어서 (승인을) 했다"며 "마지막 순간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 난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