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펀드·투자일임·신탁재산을 운용과정에서 계열사와 거래를 제한해온 한시 규제가 연장되거나 아예 상시화된다.
금융위원회는 2일 열린 제17차 정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규정은 펀드·투자일임·신탁 재산의 경우 투자부적격 등급의 계열사 회사채·기업어음(CP) 등을 편입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내용 등이다. 2013년 도입 후 2017년 2년 연장돼 오는 오는 23일 일몰을 맞게 됐다.
현행 규정은 증권사가 신탁계좌에서 신탁 재산에 비례한 신탁 보수만 수취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투자자가 과도하게 주식 매매를 지시할 경우 실비 범위 안에서 수수료를 수취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는 이런 내용을 관보에 게재한 뒤 즉시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