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융분쟁조정세칙에 의거해 금융사가 분쟁조정위원회 결과에 불복했을 때 금감원이 민원인 편에서 소송을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피신청인(금융사)의 조치가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소송을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금감원 소송 지원제도는 2002년 처음 마련됐다. 그러나 처음이자 마지막 지원은 지난해 불거진 보험사 즉시연금 소송에 불과하다. 그동안 지원 결정이 내려지기도 했으나 금융사가 금감원의 결정을 부담스러워해 소를 취하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