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2일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들어 7월까지 시중은행인 신한·KB국민·우리·하나·SC제일·씨티은행과 국책은행인 KDB산업·IBK기업은행에서 총 57억원 규모의 금융사고가 14건 발생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기업은행의 한 직원은 지난 5월 가상화폐 투자 등을 위해 고객의 거치식 예금을 중도해지하고 인터넷뱅킹 등을 통해 자금을 횡령했다. 이 직원은 총 10차례에 걸쳐 24억500만원을 빼돌렸다.
앞서 1월에는 제일은행 지점에서 직원 횡령 사례가 있었다. 이 직원은 고객의 입출금 예금을 인출하거나, 투자상품 신규거래를 취소하고 신청금액보다 적은 금액으로 재가입하는 방식으로 총 8차례에 걸쳐 13억600만원을 가로챘다.
김 의원은 "금융사고 금액은 지난해 상반기 39억원에서 올 상반기 57억원으로 늘었다"며 "금융권의 자체 노력과 수사 고발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금융당국이 강력한 제재수단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