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바른미래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의 제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대상인 범죄자 수는 2016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658명이었으나 실제 등록한 범죄자는 320명으로 등록대상자의 48.6%에 불과 했다. 현행, 치료감호법은 치료감호 종료자 또는 피보호관찰자가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해 치료‧재범방지‧사회복귀 등 정신보건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수치상으로 절반에 가까운 정신질환 범죄자의 관리가 허술한 것으로 나타난 셈이다.
또한 등록인원 가운데 실제 치료연계‧재활프로그램 참여로 이어지는 인원은 167명에 그쳤다. 더구나 범죄 발생 위험이 큰 고위험군 정신질환범죄자 91명의 경우, 실제 이들이 얼마 관리 되고 있는지 현황 파악조차 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지난 5월, 보건복지부는 법무부 등 부처 간 실무협의회에서 △정신질환 범죄 위험 가능성 조기발견 체계 수립, △행정입원 등 범죄 고위험 정신질환자에 대한 적극대응 등 대책을 세우겠다고 밝힌바 있다. 그럼에도 현재까지 보건복지부는 정신질환범죄자의 센터 연계를 강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