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아동용 콘텐츠에 개인 맞춤 광고 금지…보람튜브·띠예 어쩌나

2019-09-30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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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 플랫폼 유튜브가 아동용 콘텐츠와 관련해 광고 정책을 변경하겠다는 방침을 밝힘에 따라 키즈 유튜버들이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30일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따르면 유튜브는 최근 메일을 통해 "아동용 콘텐츠의 데이터 수집 및 사용 방식이 변경될 예정이다"라며 "이번 변경사항은 유튜브의 아동 온라인 개인정보 보호법(COPPA) 준수와 관련해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에서 제기한 우려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라고 알렸다.

그러면서 "크리에이터들은 콘텐츠가 아동용으로 제작되었는지 여부를 유튜브에 알려 줘야 한다"면서 "아동용으로 제작된 모든 동영상의 데이터 수집 및 사용을 제한할 계획이다. 이러한 콘텐츠에는 개인 맞춤 광고가 게재되지 않으며 이 동영상에서 댓글 등의 일부 기능을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튜브는 변경사항을 적용하기에 앞서 이번 조치로 영향을 받게 될 크리에이터 분들에게 4개월의 조정 시간을 제공하는 방안을 FTC와 협의했다"고 덧붙였다.

현재 키즈 유튜버들은 일반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개인 맞춤 광고'와 '아동 대상 광고' 두 가지 광고를 내보낼 수 있다. 하지만 정책이 바뀌면 아동 대상 광고만 게재할 수 있다. 아동 대상 광고는 구매력이 떨어지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광고 단가가 낮아져 키즈 유튜버들의 수입 감소가 불가피하다.

유튜브는 채널 시청시간 4000시간 이상, 구독자 1000명 이상의 채널에 대해 수익 창출을 허가하고 있다. 해당 채널은 동영상 앞뒤나 중간에 광고를 붙여 조회수당 광고비를 받는다. 그동안 키즈 유튜버들은 광고비를 통해 수익을 올려왔다.

앞서 FTC는 지난 4일 미국의 아동 온라인 사생활 보호법(COPPA)에 의거해 유튜브에게 '불법적으로 13살 미만 어린이들의 데이터를 수집한 혐의'와 '어린이들에게 성인을 위해 제작되거나 위험한 콘텐츠를 제공한 혐의'로 1억7000만 달러 상당(약 2050억원)의 벌금을 부과한 바 있다.
 

[유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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