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를 비하하는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당 윤리위원회로부터 '직무 정지 6개월'의 징계를 받은 하태경 의원이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서 눈을 비비고 있다.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기자 정보 유대길 dbeorlf123@ajunews.com 다른 기사 보기 기사제보 하기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