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는 이번 회기동안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조례안, 기타 안건 등을 처리한다.
임시회에 상정된 조례안은 총 14건이다.
이 중 의원발의 조례안은 이랑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왕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박형구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왕시 공공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윤미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왕시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등 3건이다.
임시회는 19일부터 5일간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24일에는 제·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및 질의토론을 거친 후 회기 마지막 날인 25일에 의결 처리할 예정이다.
윤미근 의장은 “한 해의 사업들을 마무리 하는 시점에서 편성하는 추경예산인 만큼 꼭 필요한 부분에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주말에 열리는 의왕백운예술제를 시작으로 10월에 노인의 날 행사와 시 승격 30주년을 기념하는 기념식 등 크고 작은 행사들이 예정돼 있는 만큼 시민 모두가 하나 되는 축제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행사준비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