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지원 사업은 올 1월 처음 시행돼 6월까지 관내 신혼부부 317가구에 3억 원을 지원했다. 사업종료 이후 신청문의가 잇따르면서 시는 사업비 1억원을 추가 편성하게 됐다.
지원대상은 관내 거주하는 부부 가운데 신청일 기준 혼인기간 5년 이내,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무주택 가구다.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25%에 대해 연 1회 100만원, 자녀가 있는 가구는 우대지원으로 1자녀 1.35% 120만원, 2자녀 이상 1.5% 130만원까지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한편 시는 효율적인 주거복지 정책을 운영하기 위해 지난해 12월27일 ‘안산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를 제정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저소득층, 청년·신혼부부 등의 맞춤형 주거지원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