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인구 30~50만을 보유한 도내 5개 시군도 4급 사업소를 현행 1곳에서 2곳까지 추가로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시군 한시기구 및 사업소 설치‧운영에 관한 지침’을 개정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이재명 지사가 지난 16일 열린 ‘신임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 회장단 간담회’에서 건의된 내용을 적극 수용한 데 따른 것이다. 도는 이달 중으로 지침 개정안을 확정, 시행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시군 조직 운영에 자율성을 부여하라는 이재명 지사의 정책 의지에 따라 시군의 건의를 적극 수용하게 됐다”면서 “이번 지침안 개정을 통해 인구 30~50만 도내 시군이 도민 생활과 관련된 행정 현안에 훨씬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내 31개 시군에서는 수도사업소, 평생학습원, 환경사업소 등 총 55개 4급 사업소를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