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전국 전체 화재 중 주택 화재는 23.6%이며, 화재로 인한 사망자 총 25명 중 17명(68.0%)이 주택 화재로 발생했다. 모든 주택(아파트 제외)에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가 법적 의무화됐지만 여전히 설치가 미흡한 실정이다.
의정부소방서는 “추석에는 고향집에 안전을 선물하고 안심을 담아오세요” 라는 슬로건으로 추석 연휴까지 주택용 소방시설 선물하기 홍보를 실시한다. 또한 귀성객의 이동이 시작되는 11일에는 의정부역과 시외버스터미널에서 홍보 캠페인을 벌였다.
주택용 소방시설인 소화기는 화재 초기에 소방차 1대 역할을 하며, 단독경보형감지기는 화재를 감지하면 경보기를 울려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어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