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시민연대 장제원 아들 음주운전 고발

2019-09-11 12:41
  • 글자크기 설정

"경찰 윤창호법 제정이후 국민의 경각심과 민도 못따라가"


한 시민단체가 음주운전 사고와 관련해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의 아들 장용준과 동승자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안전사회시민연대(이하 안전연대)는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서 11일 고발장을 제출했다. 안전연대는 장용준을 음주운전, 뺑소니, 수사 방해, 상해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또 운전하지 않았음에도 운전을 했다고 허위 진술한 제3자는 수사 방해, 범인도피 혐의를 적용하고, 동승자는 음주운전 방조 혐의를 적용해 고발했다고 안전연대는 밝혔다.
안전연대는 "(음주운전에도 불구하고) 상해를 입은 사람을 수습하기는커녕 뺑소니와 운전자 바꿔치기 의혹까지 제기된 상황에서 증거인멸을 막기 위해 장용준과 제3자는 즉시 구속해 수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안전연대는 "경찰은 사고 현장에서 자신이 운전했다고 거짓말을 한 제3자만 연행하고 현행범이자 뺑소니, 음주 운전자 바꿔치기 의혹까지 있는 장용준을 연행하지 않았다. 이는 직무유기"라며 현장에 출동한 경찰과 지휘라인도 추가로 고발했다.

전날 배포된 보도자료에서 안전연대는 "음주 측정 때 두 명은 면허 정지 수준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측정됐고 한 사람은 멀쩡했다면 당연히 모두 연행해야만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있음은 상식"이라면서 "그런데도 면허 취소 수준의 음주를 한 것이 입증된 사람은 보내버리고 멀쩡한 사람만 연행한 건 납득이 도저히 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또 장용준이 피해자에게 아버지가 국회의원이라는 걸 밝히고 고액의 돈을 제시하며 권력을 동원하여 사건을 무마, 은폐하려고 한 의혹이 제기된 부분도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전연대는 또 "경찰과 검찰은 윤창호법이 제정된 이후 음주운전에 대한 국민의 경각심과 민도를 전혀 따라잡지 못하고 미온적이기 이를 데 없는 대응을 하고 있다"며 "경찰과 검찰이 혈중알코올농도가 일정할 수준이 넘는 운전자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용준 씨는 지난 7일 오전 서울 마포구에서 술을 마신 채 운전을 하다가 30대 A 씨의 오토바이와 충돌하는 사고를 냈다. 이후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게 "다른 사람이 운전했다"고 진술했지만, 귀가 2시간 만에 변호인을 대동해 경찰서를 찾아 음주운전 사고를 낸 사실을 인정했다. 

이에 경찰은 10일 장용준과 동승자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했으며, 사고 이후 장용준씨 대신 운전을 했다고 주장했던 제3자 역시 범인도피 혐의로 입건했다.

 

11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 앞에서 안전사회 시민연대 회원들이 장제원 의원의 아들 장용준의 음주운전과 관련해 고발장을 제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