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공문 접수 하루 뒤인 지난달 24일 북한이 쏜 단거리 발사체와 관련해서 군 당국에 관련 정보를 요청한 것과는 사뭇 다르다.
시한부 종료 상태인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에 대한 자포자기인지, 이날 발사체에 대한 정보공유 자체가 불필요했는지에 대한 해석이 분분하다.
정부는 지난달 22일 지소미아 종료를 발표하고, 같은달 23일 지소미아 종료 결정한편 이 담긴 공문을 일본 측에 전달했다. 지난 2016년 11월23일 체결한 지소미아는 지난해 재연장되면서 오는 11월22일까지는 유효하다. 따라서 일본이 요청하면 우리 군 당국은 미상 발사체에 관한 정점고도나 비행 속도, 비행 특성 등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한편,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이날 오전 6시53분께, 오전 7시12분께 평안남도 개천 일대에서 동쪽으로 단거리 발사체 2발을 쐈다.
합참 관계자는 "북한의 이날 발사체의 발사지점과 고도, 탄도미사일 여부 등에 대해 양국 정보자산을 통해 수집된 정보를 토대로 정확한 제원 분석 중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