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 소속 경기도귀농귀촌지원센터는 도내 최초로 '경기도 귀농인의 집' 조성운영자 및 입주 희망자를 모집한다.
'경기도 귀농인의 집'은 농식품부의 사업시행 지침에 따라 ‘농어촌 정비법’에 따른 읍·면지역으로, 도시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부동산투기지정지역은 제외한다. 센터는 권역별로 3곳 내외의 귀농인의 집 조성사업자를 선정해 1곳 당 5000만원 내외의 지원금(빈집 리모델링 비용 등)을 지급한다.
귀농인의 집 입주예정자는 농업 이외의 직업에 종사한 사람 중 도시에서 귀농을 희망하는 도민(농림부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기준에 준하는 자)으로 선발할 예정이다.
귀농인의 집 조성사업자는 사업신청서 운영계획서 빈집사용승인서를, 귀농인의 집 입주희망자는 입주신청서 및 귀농 정착계획서 등의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공고문은 경기도귀농귀촌지원센터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귀농인의 집 조성사업자는 9월 16일까지 모집하며, 입주희망자 신청은 9월 18일까지이다.
진흥원 관계자는“귀농을 하고 싶은데, 어디서 어떻게 무엇부터 시작해야할지 모르는 사람이 많다”며 “귀농인의 집에서 마을 주민에게 영농기술을 습득하게 하고, 주민들과 갈등의 요소 제거로 귀농인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