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장소에서 행인 다치게 한 반려견 주인, 벌금 70만원 선고받아

2019-09-06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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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장소에서 반려견이 행인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2단독 김성은 판사는 5일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50·여)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8일 오후 4시 45분쯤 인천시 연수구 한 공원 주차장 인근에서 입마개를 채우지 않은 자신의 반려견이 인근에 있던 B(45·남)씨를 물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적극적 공격 행동을 보이는 반려견(사건과 직접적인 관련 없음)

당시 반려견은 A씨 품에 안겨 있다가 갑자기 B씨의 다리를 공격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판사는 "피고인의 반려견은 목줄을 하고 있었으나 입마개는 하고 있지 않았다"며 "공공장소인 공원에 개를 데리고 가는 경우 개의 행동을 적절하게 제지할 수 있는 조치를 하는 등 사고를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자신의 반려견이 피해자에게 달려들 때 목줄을 더 짧게 쥐는 등 조치를 해 위협하지 않게 할 수 있었다"며 "피고인이 반려견을 제지하거나 경고를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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