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시장 박남춘)는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대책의 일환으로 은닉재산 추적 및 체납처분 강화를 위해 생활근거지 가택 수색과 동산압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는 가택수색 1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중 고가주택거주, 잦은 해외 출국, 수입차를 운행하는 등의 여유로운 생활자와 재산은닉이 의심되는 자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조사를 통하여 선정할 예정이다.
가택수색을 통해 발견된 고가의 명품·현금은 즉시 압류·충당처리하고, 동산은 공매할 예정이다.
또한 체납자가 가택수색 및 동산 압류 시 공무집행에 비협조적일 때 에는 경찰 동행 하에 강제개문 및 수색·압류 할 수 있다.
현재 운영 중인 「지방세 은닉재산 시민제보 포상제」로 대다수 성실납세자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안겨주는 비양심 체납자의 숨긴 재산이나 정보에 대한 시민제보를 통해 징수할 수 있도록 시민들의 동참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경주 납세협력담당관은 “경제적 곤란, 사업 부도 등의 핑계를 대면서 체납을 하는 일부 비양심 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 수색 등 강력한 징수활동이 꼭 필요하다” 면서 “성실하게 세금납부를 하는 대다수 시민들에게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