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환경분쟁조정위 "환경부, 영산강 승촌보 개방 피해 농민에 900여만원 배상하라"

2019-09-05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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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의 한 농민 재정신청, 일부 받아들여

보 개방 피해 농민에 배상 잇따를 듯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영산강 승촌보 개방으로 피해를 본 농가에 환경부가 900여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5일 환경부에 따르면 위원회는 최근 광주 광산구에서 미나리를 재배하는 농민이 환경부를 상대로 6700만원을 배상하라며 낸 재정신청 일부를 받아들였다.

위원회는 "피신청인이 환경부 장관이기 때문에 (공무원이 아닌) 민간위원들이 논의했다"며 "책임 범위를 따져 신청 금액의 일부인 929만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또 양측에 "승촌보 개방으로 지하 수위가 2∼2.7m 내려가 신청인의 소형 관정(우물)으로는 미나리를 재배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지하수 전문가 의견이 있다"고 한 뒤 "농민과 환경부 모두 수용 의사를 밝혔다"며 "어느 쪽도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된다"고 설명했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 영산강 수계 물이용 대책 추진현황 점검. [사진=연합뉴스]

위원회가 보 개방으로 인한 농가 피해를 인정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앞서 올해 5월에는 낙동강 함안보 개방으로 피해를 봤다고 주장한 경남 함안군 일대 농민 46명에게 환경부가 8억여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고, 환경부는 같은 달 농민들에게 배상액을 지급했다.

현재 보 개방으로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농민이 많아 이 같은 배상 결정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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