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개혁연대는 2일 "DB그룹의 상표권 거래가 회사기회 유용에 해당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며 공정위의 조사를 촉구했다.
이 단체는 이어 DB손해보험이 ㈜DB가 수취하는 상표권 사용료의 81%를 부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DB손해보험이 직접 상표권을 개발·출원했을 경우 불필요한 부담을 줄일 수 있었다는 것이다.
이 단체는 지난 5월 대림산업이 그룹 호텔 브랜드 '글래드'(GLAD) 상표권 사업기회를 특수관계인 회사인 APD에 제공해 계열사가 APD와 유리한 조건으로 브랜드 사용거래를 한 행위를 제재한 경우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DB그룹의 상표권 거래도 이와 유사한 사례도 의심되므로 공정위는 즉각적인 조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