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상무부가 8월 30일, 자동차의 병행 수입에 관한 지역 규제를 완화한다고 밝혔다. 앞으로 일정한 자동차 수입 실적을 가진 항만은 상무부에 대한 신고만으로 병행 수입을 할 수 있게 된다.
공업정보부, 공안부, 세관총서 등이 연명을 발표한 정책 문서 '자동차 병행 수입의 발전 촉진에 관한 의견'에 따르면, 완성차 수입실적이 연간 1000대를 넘는 항만에 대해서는 성(省)급 지방정부가 상무부에 신고만 하면 병행수입이 인정된다. 기존에는 각 지의 자유무역시범구 등 중앙정부가 지정한 시범지역에서만 혀용되었다.
중국정부는 2015년에 상하이(上海) 자유무역시범구의 자동차 병행수입을 시범적으로 허용했으며, 그 후에도 시범지역이 확대되어 왔다. 올 7월말 기준으로 전국의 병행수입 실적은 200차종, 총 41만 8000대를 기록하고 있다.
동 '의견'의 상세한 내용은 상무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