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전문가들, 수명한계설 걷어차고 '영생'을 말하기 시작했다

2019-09-03 08:31
  • 글자크기 설정

박상철의 100투더퓨처③​

⊙③③

[박상철 교수]



<100 to the future> 필자 박상철 교수 =이제 120세 시대로 나아가는 지금. 노화(老化) 연구 분야의 세계적 석학인 박상철 교수의 ‘100 to the future(백, 투더퓨처)’ 시리즈 연재를 시작합니다. 박 교수는 서울대 의과대학과 대학원을 졸업하고 박사학위를 받은 뒤 30년간 서울대 의대 생화학과 교수로 재직했습니다. 과기부 노화세포사멸연구센터와 서울대 노화고령사회연구소장을 역임했고, 현재 전남대 연구석좌교수로 활동 중입니다. 노화 분야 국제학술지 ‘노화의 원리’에서 동양인 최초 편집인을 지냈고 국제 백세인연구단 의장, 국제노화학회 회장을 역임했습니다. 노화 연구 공로로 국민훈장 모란장을 받기도 했습니다. 새로운 노화이론을 세운 그의 논문은 과학저널 ‘네이처’지에 소개됐습니다.

<100 to the future>는 100세까지 보편적으로 사는 미래에 대비하자는 의미로 영화 '백투더퓨처'의 미래 귀환 뉘앙스를 차용한 시리즈 제목입니다. 이제 우리는 100세 시대를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앞당겨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필자는 그 길어진 삶의 의미와 가치, 그리고 건강하고 풍요로운 내실에 대해 실감나게 짚어나갈 계획입니다.<편집자주>


3. 인간의 수명한계에는 과학적 근거가 있는가?


성경에는 노아의 대홍수 전에는 인간의 수명이 1000년 가까웠으나 이후로는 100년정도로 축소되어 120년이라고 명시되어있다. 중국의 고전인 황제내경에도 100살을 수명의 한계로 보고 있다. 이러한 인간수명 100살이라는 수명결정설은 은연중 역사적으로 주류를 이루어 왔다. 물론 150세, 200세 등의 초장수인 등이 보고되어 일반인에게 놀람과 충격을 주기도 하였지만, 객관적 근거에 대하여 의문이 제기되었고, 학계는 장수인 인정을 위한 원칙을 세워 난립되고 있는 장수 관련의 선정적인 보고에 제한을 가하고 있다. 초장수인 발표는 반드시 출생기록이 입증된 사람에 한해서만 인정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출생기록이 공인된 최고수명을 가진 이는 122살반을 살았던 프랑스여성 장 칼망이다. 수명에 대한 객관성 확보가 강조되면서 세계적 장수지역으로 알려져 왔던 훈자, 빌카밤바, 압카스 지역의 주민 출생기록 부재 또는 미비로 학계에서 공인을 받지 못하게 되었다.

인간의 수명 한계를 논의할 때는 평균수명과 최대수명이라는 개념을 고려해야 한다. 평균수명은 사회적 변동요인에 따라 변화될 수 있는 가변적 수명의 총체적 개념이다. 최대수명은 개체가 인류라는 생명체의 종으로서 누릴 수 있는 수명의 극대치를 말한다. 인구 고령화를 논의할 때 거론하는 평균수명은 시대적 상황, 생태환경 변화, 문화 발전 등에 의하여 민감한 영향을 받고 있다. 최근 세계적으로 대부분의 지역에서 평균수명이 크게 그리고 빠르게 증가되고 있다. 이러한 평균수명 증가는 지난 20세기의 성과가 웅변하고 있다. 19세기 말까지 평균수명이 50에도 이르지 못했는데, 20세기말에는 대부분 선진사회에서 이미 80에 이르렀다. 인류역사상 유례 없이 한 세기 만에 수명이 크게 증가한 것이다. 특히 아시아 지역은 최근 경제적 성장과 더불어 인구 고령화 속도가 매우 놀랍다. 우리나라의 경우만 해도 1960년에 52세였던 평균수명이 2008년에는 80세를 넘어섰다는 사실은 겨우 반세기 만에 국민의 평균수명이 30세가 증가함을 보여주어 사회적 환경적 변화가 주민의 장수에 미치는 영향의 지대함을 보여주고 있다.

평균수명이 계속적으로 증가하면 인간의 최대수명까지도 늘어날 수 있을까? 최대수명이란 그 생물 중에서 확인된 개체 중에서 가장 오래 산 기록으로 정의한다. 흥미로운 사실은 지금까지 알려진 생물의 최대수명은 그 생물의 평균수명과는 달리 환경적 요인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다. 생물학적으로 흥미로운 사실은 왜 수많은 동물들이 고유한 수명이 있으며 이러한 수명의 차이가 동물의 종에 따라 왜 현저하게 차이가 있는가라는 점이다. 비슷한 환경과 생태 여건에 살고 있으면서도 수명이 동물의 종에 따라 제각각 다른 이유는 아무래도 각 동물의 종에 따른 고유한 유전적 특성에서 그 해답을 찾는 것이 우선 용이할 것으로 기대되어 왔다. 실제로 여러 종의 동물들에서 다양한 유전적 부위가 장수와 관련 있을 것으로 밝혀져 왔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다양한 동물들의 복잡한 유전적 특성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수명에 결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은 재해, 기후, 사고, 질병, 가난 등의 사회생태적 환경요인과 종으로서의 생물학적 노화현상임이 거론되고 있다. 어떤 생명체도 늙어야만 하는 유전적 숙명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도 늙을 수밖에 없는 현실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보다 능동적 조치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그러나 수명논의는 흥미롭게도 나이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사망보험료를 책정하기 위한 객관적 근거를 갖추려는 보험업자의 현실적 이유 때문에 해결방안이 찾아지기 시작했다. 영국의 보험업자 벤자민 곰페르츠의 등장이다. 그는 인간의 사망률이 일정 성년 나이가 지나면 연령에 따라 기하급수적으로 일정하게 증가한다는 곰페르츠 법칙(Gompertz Law)을 발표하였고, 이후 윌리엄 매커햄이 보완하여 인간의 사망률에는 연령의존적 요인과 연령독립적 요인이 있으며, 연령에 따른 사망률 증가는 살아가는 환경이 보호되는가 여부에 따라 조기사망률이 영향을 받는다고 하여 곰페르츠-매커햄 법칙이라고 개정 발표하였다. 곰페르츠 법칙은 야생에서 살아가는 동물이나 보호받지 못하는 거친 환경에서 자란 인간의 경우 연령독립적 요인의 영향으로 조기사망률이 높으며, 사육장에서 자라는 동물이나 보호환경에서 살아가는 인간은 연령의존적 요인이 주를 이루어 사망률이 연령에 따라 지수함수적으로 증가하는 일정한 패턴을 보인다고 예측하였다. 곰페르츠 방정식을 이론적 근거로 활용하여 인구학자들은 연령에 따른 사망률 변화가 수명한계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였고, 생물학적 종의 노화속도 차이는 어쩔 수 없는 유전적 한계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에 덧붙여 인체 세포배양 실험에서 정상세포는 50회 이상 분열할 수 없다고 주장한 헤이플릭 한계(Hayflick’s limit)의 등장은 수명한계의 실험적 근거를 제공하였다. 이와 같이 인구통계라는 수학적 분석과 실험실에서의 세포배양 한계가 거론되면서 수명한계설은 학계의 정설로 자리잡았다. 따라서 로마시대에 회자된 “운명의 신이 정해준 길을 끝까지 살아가자. Vixi et Quad Dederat Cursum Fortuna Peregi”라는 잠언대로 어쩔 수 없다면 생의 끝까지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는 노력이 강조되었다.

그런데 최근 이러한 상황에 놀라운 반전이 벌어지고 있다. 첨단과학기술을 주도하는 IT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수명연장과 영생 가능성에 대한 파격적 주장이 제기되었기 때문이다. 노화에 따라 초래되는 변화를 단계단계 차단해버리면 수명을 얼마든지 연장할 수 있다는 오브리 드 그레이 박사의 SENS프로젝트가 등장하였고, 레이 커즈와일 박사는 인간수명 극대화가 생활습관 개선, 식이보조 및 장기의 인공 대체로 가능하다는 주장들이 일반인들에게 큰 파문을 일으킨 것이다. 과학기술의 발달로 생물학적인 유전적 특성뿐 아니라 환경적 사회적 요인의 적극적 변경을 통해서 얼마든지 수명한계 극복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개조주의자들이 등장하면서 인간의 수명한계설에 대한 과거의 순종적 수용이 아니고 한계를 돌파하려는 도전이 새롭게 추진되고 있어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