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내달부터 3개월간 '2019년 전국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2016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취득한 농지와 관외경작자(부재지주)가 소유하고 있는 농지 등이다. 농식품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농지를 휴경하거나, 불법 임대한 사실이 이번 조사에서 확인되면 청문 절차 등을 거쳐 농지 처분 의무를 부과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지가 농업경영 목적대로 이용되고, 비농업인의 투기 대상이 되지 않도록 지속해서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관련기사김상훈 "민주당 상법 개정안, 글로벌 투기자본 먹튀 조장법안"경제계 "상법 개정안 우려…규제보다 경제 살리기 입법 필요해" #농식품부 #농지 #불법투기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기자 정보 유진희 sadend@ajunews.com 다른 기사 보기 기사제보 하기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