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삼성전자 “국민께 송구…국가경제 이바지 성원 부탁”

2019-08-29 15:16
  • 글자크기 설정

대법, 이재용 부회장 뇌물죄 인정…2심 판결 파기환송

[데일리동방] 삼성전자는 29일 대법원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유죄 취기 파기환송 결정에 “국민께 심려를 끼쳐 대단히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삼성전자는 이날 대법원 선고 직후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같이 전하며 “앞으로 과거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기업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불확실성이 커지는 경제 상황 속에서 삼성이 위기를 극복하고 국가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과 성원을 부탁한다”고 했다.

대법원은 이날 오후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에서 이 부회장이 최순실에 건넨 말 3필과 동계스포츠영재센터 기부를 뇌물로 인정하며 무죄를 선고했던 2심 판결에 대해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다.
 

지난해 2월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다음은 삼성전자 입장문 전문이다.

이번 사건으로 인해 그 동안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희는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 하지 않도록 기업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겠습니다.

저희 삼성은 최근 수년간, 대내외 환경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어 왔으며, 미래산업을 선도하기 위한 준비에도 집중할 수 없었던 게 사실입니다.

갈수록 불확실성이 커지는 경제 상황 속에서 삼성이 위기를 극복하고 국가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과 성원 부탁 드립니다.

- 삼성전자 -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