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조 후보자 딸이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서 받은 장학금(총액 1200만원)의 ‘김영란법(청탁금지법)’ 위반 가능성을 제기했다.
하 의원실이 부산대로부터 제출받은 ‘소천장학회 운용현황’에 따르면, 조 후보자의 딸인 조모씨만 유일하게 △일정한 자격 △학과장 면담 등의 정식 절차를 거치지 않고 6학기에 걸쳐 장학금을 수령했다는 것이다.
하 의원은 “청탁금지법은 1회 100만원, 연 300만원이 넘는 금품수수는 직무와 상관없이 위반으로 규정한다”며 “조씨가 받은 장학금은 선정 기준이나 절차가 없기에 예외로도 인정할 수 없다. 조 후보자가 청탁금지법을 위반해 금품을 수수한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노 원장이 지난 7월 오거돈 부산시장을 면담하기 직전 해당 문서를 작성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를 두고 야당에선 ‘노 원장 부탁을 받은 조 후보자가 강 교수의 대통령 주치의 위촉 과정에서 역할을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대해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해당 내용이 얼마 만큼의 신빙성이 확보돼 있는지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일단 의혹을 제기하는 '아니면 말고 식의 보도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 든다"며 "(검찰의) 압수수색 과정 속에서 언론사가 어떻게 그 문건을 확보했는지가 궁금하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앞서 대통령 주치의를 발표 했을 당시에도 서울이 아닌 타 지역 사람을 고려했다는 부분을 말씀드렸다"고 덧붙였다.
또 "오늘 아침 보도에 의하면 조 후보자도 노 원장을 잘 모른다고 이야기했고, 주치의인 강대환 교수도 사실무근이라고 강하게 반박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반박했다.
조 후보자는 이날 출근길에 ‘주치의 선정에 영향력을 행사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전혀 알지 못한다”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