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관리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기 위원 위촉식과 1차 회의를 잇달아 열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지난해 제정된 물관리기본법에 따라 출범한 위원회는 이낙연 국무총리와 허재영 충남도립대 총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해서 총 39명으로 구성됐다.
물관리 전문성 확보와 지역 의견 수렴을 위해 다양한 전문 분야 위원들을 위촉했으며, 4대강 유역을 대표하는 유역물관리위원회 위원장(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섬진강) 각 1인(총 4명)도 당연직으로 포함했다.
위원회는 이날 위원회 운영계획을 보고받고 운영 규정을 심의·의결했다.
우선 효율적 운영을 위해 △계획 △물분쟁 조정 △정책 등 3개 분과위원회를 구성키로 했다.
계획 분과는 국가물관리기본계획 수립·변경, 유역계획 및 물 관련 계획이 국가계획과 부합하는지 여부, 유역 범위의 지정, 물 관련 법령 제·개정 사항을 검토한다.
물분쟁 조정 분과는 중앙행정기관이나 광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물분쟁, 둘 이상의 유역에 걸친 물분쟁, 유역 내에서 발생한 물분쟁 중 국가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이 공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한 사항을 다룬다.
이에 따라 현재 정치권과 지역별 의견이 엇갈리는 4대강 보(洑) 해체 여부 등을 우선 다룰 것으로 전망된다.
정책 분과는 국가 차원의 물 관련 결정이나 조정이 필요한 정책·현안,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의 이행상황 및 물관리 전반에 대한 평가 등을 검토한다.
위원회는 '제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 수립방향'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위원회는 앞으로 수질보전·수량확보·재해방지 등 분야별 물관리 계획을 통합·재편한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이 계획은 물관리기본법 규정에 따라 법 시행 후 2년 이내인 2021년 6월까지 수립이 완료돼야 한다.
위원회는 물관리 정책 수립 과정에서 국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기 위해 국민제안 홈페이지를 운영할 방침이다.
허재영 민간위원장은 "국가물관리위원회를 통해 물 부족 문제와 수질 관리의 어려움, 지역 간 물 분쟁을 해결하는 등 앞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진정한 통합물관리가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