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장애인 동등한 이용권 보장...택시바우처 사업 시행한다'

2019-08-26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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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성남시 제공]

경기 성남시(시장 은수미)가 장애인 택시바우처 사업 시행을 위한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시는 26일 시청 율동관에서 장애인 택시바우처 사업 시행을 위한 정책방향과 추진일정을 위한 시정 브리핑을 진행했다.

시는 올해 11월부터 장애정도가 심한 시각·신장장애인을 대상으로 먼저 사업을 시행하고, 2021년에는 발달장애인, 2022년에는 전체 심한장애인으로 확대 시행할 방침이다.

이로써 장애정도가 심한 시각·신장장애인은 올해 11월부터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고 일반택시를 이용할 시 이용요금을 지원받게 된다.

지원금액은 택시이용요금의 65%로 이용자는 35%만 본인이 부담하게 되며, 지급방식은 신한장애인복지카드로 결재시 35%는 이용자에게 청구되고 65%는 성남시가 사후 정산하는 방식이다.

장애인 택시바우처 사업은 복지택시 대기시간 단축 및 장애인의 동등한 이동권을 보장하고자 디자인 됐다.

장애인복지과는 그간 수차례 장애단체, 택시업계 등과의 만남을 통해 장애인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누구나 이용하는 일반교통수단을 자유롭게 이용하는 것이라는 점에 착안, 복지택시 증차가 아닌 일반택시 이용지원을 결정했다.

이는 최근 북유럽 등 선진복지국가에서 복지정책의 기본이념으로 삼고있는 노멀라이제이션 개념으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어우러져 살아가는 것을 지향하는 정책 방향이다.

사업이 시행되기 위해서는 올해 11월 관련 조례개정 및 추경예산확보 등 절차가 남아있다.

현재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신설 협의를 진행해 사업추진의 타당성을 인정  받아 10월 중 조례개정과 추경 예산확보가 완료되면 사업시행에는 무리가 없는 상황이다.

한편 시는 좀더 안전하고 원활한 추진을 위해 9월 카드회사·택시회사와 협약을 맺고, 10월에는 법인택시를 대상으로, 장애인 인권 및 택시바우처 사업에 대해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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