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동물 진료산업발전과 관련 직종 일자리 창출을 위해 '동물보건사'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수의사법'을 개정해 공포한다고 26일 밝혔다.
현행 수의사법에는 동물 간호와 관련된 규정이 없다. 이번 개정을 통해서 동물보건사라는 신규 직종이 만들어진 것이다.
동물보건사가 되려면 농식품부 장관의 평가인증을 받은 양성기관에서 일정 수준의 이론·실습 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후 국가자격시험에 응시해 자격증을 받아야 한다.
한편, 이번 개정을 통해 동물용 의약품 관리·감독 강화를 위한 수의사 전자처방전 발급 의무화와 무자격자 동물병원 개설 처벌 규정도 마련됐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수의사법 개정을 통해 반려동물 산업 분야 전문 직종 일자리 창출과 더불어, 항생제 등 동물용 의약품의 체계적 관리 등을 통해 반려동물 진료산업 발전과 동물복지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