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청사 전경.[아주경제DB] 경기 안양시(시장 최대호) 관내 대규모 점포가 추석명절인 내달 13일 하루 일제히 문을 닫는다. 시는 대규모 점포의 9월중 의무휴업일을 11일에서 추석인 13일로 변경·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대상은 대형마트 4곳과 준대형점포 17곳을 합쳐 21개소다. 시는 전통시장을 살리자는 취지에서 조례를 통해 매월 둘·넷째 수요일을 대규모점포 의무휴업일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으나 설이나 추석이 속한 달인 경우 의무휴업일을 해당 명절날로 변경할 수 있다고 재량권을 부여했다. 관련기사안양시 동안구 보건소 찾아가는 치매예방 교육 안양시, '대한민국 대통령이 말하는 4·3의 진실 기록전 연다' 따라서 9월달 대규모점포가 추석인 13일 하루 휴무함에 따라, 대형마트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은 부담 없이 가족 친지들과 추석 명절을 즐길 수 있게 됐다. 한편 두 번째 의무휴업일인 9월 25일은 그대로 시행된다. #안양시 #최대호 #추석명절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