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불편 및 민생애로 분야 규제혁신 10대 사례'를 21일 발표했다. 상반기 규제개혁신문고에 접수된 국민들의 건의사항을 개선한 것이다.
정부는 그동안 수동변속기 차량으로만 응시가 가능했던 1종 보통 면허 시험에 대해 자동변속기(오토) 차량도 허용하기로 했다.
최근 자동변속기를 장착한 승합차나 소형화물차가 늘었음에도 1종 보통 면허 시험은 수동변속기 차량으로만 가능했다. 이에 자동변속기 차량 운전을 목적으로 시험을 치는 사람들의 불편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반려동물 인구가 급격히 늘었지만 놀이공원이나 물놀이시설 같은 유원지에 반려동물을 맡길 시설이 없어 불편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그동안 술이나 빵 등 일부 식품에만 한정해 쓸 수 있었던 식용 금박(금가루)의 사용 범위를 모든 식품과 음료로 확대된다. 이와 관련한 법령은 지난달 개정돼 이미 시행 중이다.
이밖에 △ 게임산업법·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연령기준' 통일 △ 혈액암 환아 대상 성인용 신약 사용 허용 △ 산전 유전자 검사 대상 확대 △ 의료급여수급권자 '노인 틀니·임플란트 정부 지원' 절차 간소화 등이 추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