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비리 의혹 중 하나인 사모펀드(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에 관해 후보자 본인의 해명과 다르게 자본시장법을 실질적으로 위배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점식 자유한국당 의원이 21일 금융감독원에 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후보자 가족은 71억원을 당초 납입하기로 약정했지만 이를 지키지 않는 과정에서 자본시장법을 위배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조 후보자와 가족은 코링크PE의 약정 총액인 100억11000만원의 약 74.5%인 74억5500만원을 조달하겠다고 약정했다. 하지만 실제 출자 내역을 살펴보면 2017년 당시 14억원을 모금했고 이 중 조 후보자 가족이 투자한 액수는 10억5000만원에 불과했다. 내역을 살펴보면 조 후보자 부부가 9억5000만원 두 자녀가 5000만원씩 총 1억원을 납입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자본시장법에 명시된 유한책임사원의 투자 규정을 조 후보자 가족은 어겼다. 코링크PE의 블루코어밸류업1호 사원의 수와 출자 내역을 살펴보면 무한책임사원 1명과 유한책임 사원 6명으로 구성됐다. 이 중 무한책임사원은 코링크PE이며 조 후보자 가족 중 두 자녀는 유한책임 사원으로 분류된다. 이들은 자본시장법상 최소 3억원 이상 투자해야 되는 의무를 가지지만 5000만원의 투자에 그쳤다.
이어 조 후보자의 추가 납입 거절에 관한 해명도 자본시장법 위배 가능성이 제기됐다. 조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준비단을 통해 계약상 출자약정금액은 유동적이라 추가 납입의무가 없다고 말했다. 또 추가출자 요청기한이 경과해 추가 출자 의무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블루코어 밸류업 1호 정관에 따르면 각 사원은 회사설립일 이후 통지된 지정납입일에 자신의 출자약정액 중 출자요청금액을 납입해야하며, 운용사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도 미리 약정한 투자금을 납입하도록 규정한다.
또 운용사에서 납입을 요구한 시점 이후 30일을 초과하는 경우 사원총회 없이 자동 퇴사로 보고 우선매수나 양수절차가 진행된다. 아울러 위약벌 규정까지 돼 있었다.
정 의원은 "이번 사모펀드에 관한 부정과 의혹이 아직 많이 남아있다"라며 "조 후보자가 자녀를 위해 편법 증여의 방식으로 사모펀드에 투자했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말했다.
정점식 자유한국당 의원이 21일 금융감독원에 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후보자 가족은 71억원을 당초 납입하기로 약정했지만 이를 지키지 않는 과정에서 자본시장법을 위배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조 후보자와 가족은 코링크PE의 약정 총액인 100억11000만원의 약 74.5%인 74억5500만원을 조달하겠다고 약정했다. 하지만 실제 출자 내역을 살펴보면 2017년 당시 14억원을 모금했고 이 중 조 후보자 가족이 투자한 액수는 10억5000만원에 불과했다. 내역을 살펴보면 조 후보자 부부가 9억5000만원 두 자녀가 5000만원씩 총 1억원을 납입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자본시장법에 명시된 유한책임사원의 투자 규정을 조 후보자 가족은 어겼다. 코링크PE의 블루코어밸류업1호 사원의 수와 출자 내역을 살펴보면 무한책임사원 1명과 유한책임 사원 6명으로 구성됐다. 이 중 무한책임사원은 코링크PE이며 조 후보자 가족 중 두 자녀는 유한책임 사원으로 분류된다. 이들은 자본시장법상 최소 3억원 이상 투자해야 되는 의무를 가지지만 5000만원의 투자에 그쳤다.
하지만 블루코어 밸류업 1호 정관에 따르면 각 사원은 회사설립일 이후 통지된 지정납입일에 자신의 출자약정액 중 출자요청금액을 납입해야하며, 운용사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도 미리 약정한 투자금을 납입하도록 규정한다.
또 운용사에서 납입을 요구한 시점 이후 30일을 초과하는 경우 사원총회 없이 자동 퇴사로 보고 우선매수나 양수절차가 진행된다. 아울러 위약벌 규정까지 돼 있었다.
정 의원은 "이번 사모펀드에 관한 부정과 의혹이 아직 많이 남아있다"라며 "조 후보자가 자녀를 위해 편법 증여의 방식으로 사모펀드에 투자했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