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청년정책위원회는 지난 8월 1일 제정된‘의왕시 청년 기본 조례’에 따라 시의 정책 발굴 및 의견 제시, 청년정책에 관한 심의와 자문 역할을 하기 위해 설치되는 청년정책 심의기구다.
모집인원은 총 5명으로, 관내에 거주하거나 활동하고 있는 만19세 이상 만39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
모집기간은 8월 16일부터 30일까지로, 임기는 2년이며 1회 연임이 가능하다.
청년 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변경, 시행계획의 연도별 추진실적 점검·평가에 관한 사항, 청년정책의 시행을 위한 관련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등을 만들어가는 역할을 하게 된다.
신청방법은 의왕시 홈페이지 공고문에 첨부된 신청서식을 작성, 이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한편 시 관계자는“청년정책위원회는 청년들의 시정 참여를 확대하고 청년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중요한 소통창구가 될 것”이라며“우리시의 청년정책을 만들어 가는데 관심있는 청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