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가게는 도로점용허가를 승인받고 운영하는 구두수선대, 가로판매대 등 시설물이다.
거리가게를 운영하는 소상공인들은 그동안 주소가 없어 우편물이나 택배 수령 시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시는 6일 거리가게에 도로명주소를 부여하고 건물번호판을 설치했다.
도로명주소 없이 운영하던 거리가게의 소상공인들은 주소지가 분명해져 경제활동의 불편도 해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위급상황 발생 시에도 소방서나 경찰서에서 위치를 파악할 수 있어 신속한 대처가 가능해 진다.
시는 버스승강장, 택시승강장 등 시설물에도 사물주소를 부여할 계획이다.
한편 기존에 건물을 중심으로 한 도로명주소는 주변에 건물이 없을 경우 인터넷이나 내비게이션을 이용해도 길을 찾기가 어려웠지만 시설물에도 주소를 부여하면 건물이 없는 곳에서도 주소를 찾기가 쉬워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