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 변호사는 13일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형사사건 변호와 관련한 입장’이라는 글에서 “변호사로서 사명을 다해 피고인(고유정)이 공정한 재판을 받고 사건 진실이 외면받지 않게 성실히 직무를 수행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변호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로 명예훼손과 모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을 들었다.
남 변호사는 “현재 활동하는 형사사건에 많은 국민적 관심과 비판적 여론이 있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 “그렇지만 언론에서 보도된 바와 달리 사건에 안타까운 진실이 있다”고 주장했다.
안녕하십니까, 남윤국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는 기본적인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하며, 그 사명에 따라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우리 헌법과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의 무죄추정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으며, 이는 모든 피고인에게 적용되는 원칙입니다.
제가 변호인으로서 현재 활동하고 있는 형사사건에 관하여 많은 국민적 관심과 비판적 여론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언론에서 지금까지 보도된 바와 달리 그 사건에는 안타까운 진실이 있습니다.
저는 변호사로서 그 사명을 다하여 피고인이 공정한 재판을 받고 그 재판 속에서 이 사건의 진실이 외면받지 않도록 성실히 제 직무를 수행해 나갈 것입니다.
만일 이런 제 업무 수행을 방해하려는 어떤 불법적인 행위(예를 들면, 명예훼손, 모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나 시도가 있다면 법률적 대응을 할 수도 있습니다.
2019. 8. 13.
남윤국 변호사 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