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14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비롯해 8·9개각에서 지명된 7명의 장관 및 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발송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진다.
국회는 예정대로 요청안이 발송될 경우 다음달 2일까지 청문회를 마쳐야 한다. 이에 따라 늦어도 추석까지는 장관들에 대한 임명 절차가 모두 마무리될 전망이다.
이에는 조 후보자를 포함,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등 총 7명이 해당된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안 제출 뒤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쳐야 한다. 즉, 14일 요청안 제출이 이뤄질 경우 국회가 다음달 2일까지는 청문회를 해야 한다.
다만 국회가 시한까지 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할 경우 대통령은 10일 이내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보고서를 보내 달라고 재송부 요청을 할 수 있다.
대통령이 지정한 기간까지 국회가 보고서를 보내지 않을 시 대통령은 그대로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다음달 12일부터 추석 연휴가 시작된다는 점을 감안, 추석 이전에는 8·9 개각에 따른 청문 정국이 모두 마무리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