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미디어워치’ 산하 기관인 연구진실성검증센터 분석을 인용해 조 후보자의 논문 가운데 ‘자기 표절’ 의심 사례 20편, ‘타인 저작물 표절’ 의심 사례가 5편에 이른다고 밝혔다.
일례로 조 후보자가 2001년 ‘형사정책’에 기고한 ‘아내 강간의 성부와 강간죄에서의 폭행·협박의 정도에 대한 재검토’ 논문의 영문초록에 미국 법원 판결문·논문 문장을 인용부호 없이 차용하고, 다시 다른 영문논문에 그대로 옮겼다고 주장했다.
이어 2002년 ‘정치비평’에 기고한 ‘국가보안법 전면폐지론’의 경우 이듬해 ‘기억과 전망’에 실린 ‘정치적 민주화와 평화통일을 위한 국가보안법 개폐’ 논문과 95% 일치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가 표절 논란이 제기된 논문 6건에 대해 5건은 혐의가 없고, 1건은 위반 정도가 미미하다고 결론 내렸지만, 이는 서울대의 ‘면죄부 주기’식 조사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다른 학자들의 논문표절 비난에 열을 올렸던 조 후보자가 정작 자신의 연구 논문은 표절로 넘쳐나고 있다”며 “인사청문회에서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말했다.